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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1조. ​한뜻의 상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기 위해서는 한뜻의 허가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뜻 상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순수 창작물로써 무단 도용 및 유사 편집을 금합니다.

2조. 한뜻의 발간물이나 제공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금지합니다. 저희 한뜻의 발간자료나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한뜻과 사전 별도 협의를 통해 서면계약 또는 서면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한뜻임을 밝혀야 합니다.

3조. 한뜻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 혹은 Off-Line상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한뜻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5조. 한뜻의 자료들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포함한 기타의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영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6조. 한뜻의 상표 및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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